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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는 일기

[대기업 일지] EP 30 -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하는 시기/ 근무시간 논쟁

by 여행과투자일지 2022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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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은 평가기간이다

물론 갑자기 '너 맘에 안 들어' 하면서 내 평가가 수직으로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평소보다 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듯 더 몸가짐, 마음가짐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

하지만

갑자기 생겨버린 야간근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

새로운 문제가 생겼다
바로 주 52시간 법정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었다

법정 근무시간

[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,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,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동법 제53조에서,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동법 제54조에서,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] - 출처 : 고용노동부

 

요약 : 주 최대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

 

그렇다면

1. 매주 52시간과

2. 한 달을 4주로 나눴을 때 주 평균 52시간과

3. 주중+주말 52시간 일 때 주중과 주말의 근로시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

에 대해여 핵심 논쟁이 시작되었다

 

저 3가지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었기 때문

1. 야간은 모두가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루 1명씩 순번을 짠다

2. 평일/주말 상관없이 모두가 1번씩 공평하기 들어가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

3. 야간을 들어가는 날은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낮에만 일을 했다면 2일, 16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야간을 들어가면서 전날 9시~다음날 9시, 12시간을 근무하면서 4시간의 근무가 줄어들게 된다

4. 여기서 주말 야간근무 인원에게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데 만약 이 사람이 화, 목 야간근무였다면 주중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주말 초과수당 12시간을 추가로 받게 된다

5. 그렇다면 주중 32시간만 근무하고 40시간 분량의 월급을 받는 게 옳은가?

여기서부터 논쟁이 출발했다.

 

우리 입장은

???: 그럼 들어가기 싫은 야간 근무시키지 말든가 - 논쟁 종료

였지만

'음.... 그러면 ~~~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?'

최대한 생각을 정리해갔다

일단 상대의 생각을 알아야 논점을 파악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기 쉽기 때문이다

물론 이 과정에서

'아니~ 그게 아니라'

'아니! 그게 아니라!!'

아니!! 그게 아니라!!'

서로의 생각을 맞출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

여기만 참자, 참고 넘기면 서로가 이해하는 바가 똑같을 때가 온다

 

'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~원하시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'

1시간 만에 팀장실을 나올 수 있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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